부당해고 대응센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25부해219]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4. 12. 말일까지의 급여가 2024. 12. 25.에 선지급되는 것을 조건으로 2024. 12. 말일에 퇴사하겠다는 조건부 퇴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사용자는 2024. 12. 24.까지의 급여만 지급하고 2024. 12. 25. 근로관계를 종료시켜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점, ② 사용자의 인사 및 급여 담당 직원과 근로자의 근무지 경리 직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근로자의 퇴직 사유를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닌 수습평가 진행 후 평가결과에 따른 퇴직으로 알고 있다는 대화 내용이 오간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절차적으로도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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