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제신청서 접수
부당해고 등의 구제를 원하는 신청인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를 제출하고, 노동위원회는 사건처리를 담당할 조사관을 지정하게 됩니다.
담당 조사관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신청이유가 구체적이고 명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불명확한 경우 보정을 요구하고, 2회 이상 보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정을 하지 않는 경우는 각하 처리하게 됩니다.
2. 구제신청의 진행
1> 사실조사
담당 조사관은 심판위원회가 정확한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사실조사를 통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사실조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이유서와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를 기초로 진행되고, 직접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출석요구를 하여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2> 심문일정 통보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심문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고, 심문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심문일정 통지서가 도착되도록 송부합니다.
3> 심문회의
심문회의는 공익위원 3명, 근로자위원 1명, 사용자위원 1명이 참석합니다. 당사자는 모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 만을 상대로 심문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순으로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게 되고, 당사자 간 상호 질문을 원칙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4> 판정회의
판정회의는심문회의에 참석한 공익위원 3명이 참석하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됩니다.
공익위원 3명이 논의하여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구제신청에 관한 인정 또는 불인정(기각 또는 각하) 판정을 하게 됩니다.
3. 구제신청의 종료
1> 판정서 송부
노동위원회는 판정결과에 따라 판정서를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2> 재심신청 등
당사자 일방은 ① 초심의 경우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신청서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② 재심의 경우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4. 사건 위임의 필요성
공인노무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는 경우 부당해고 기준에 따른 서면 작성과 구제신청 절차에 대한 일체의 위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