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응센터

노동위원회 사건


[ 근로자 사건 ]
초심사건

세전 연봉 기준 착수금은 1% 성공보수는 5%

(초심유지) 재심사건

세전 연봉 기준 착수금은 1% 성공보수는 4%

(초심취소) 재심사건

세전 연봉 기준 착수금은 2% 성공보수는 6%

모든 수임료는 부가가치세(10%) 별도

구제신청 이후 사건 의뢰를 하시는 경우 수임료 가산(30%) 적용


사용자측 사건은 수임하지 않습니다.

 


대표자명 :: 공인노무사 강종현 

상담전화 :: 02-517-5775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20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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