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응센터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2024부해107]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징계사유의 입증을 포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경고의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판정사항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징계사유의 입증을 포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경고의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취업규칙 상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할 권한이 있을 뿐,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는 인사위원회의 권한으로 보이는 점이나 사용자가 작성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사용자 스스로도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의 입증을 포기하고 있는 점(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함),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분 이후 곧바로 근로자를 승진조치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루어져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이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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