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응센터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2024부해91]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사항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2024. 2. 28. 사용자가 근로자와 통화 중 ‘기사님이랑 일 못하지.’, ‘법적으로 가시죠.’등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한 점, 2024. 4. 2.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24. 2. 28.로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2024. 2. 28.자로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근로자는 2024. 5. 15.부터 타 회사에 취업하여 소득을 얻고 있으므로 금전보상액 산정 시 중간수입 공제를 하고, 판정일로부터 판정문 송달일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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