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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2024부해59]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사항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유효하게 철회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2023. 11. 27. 사직서에 자신의 인적사항과 사직사유, 사직일 등을 작성하고 서명하여 원장에게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직서 제출 후 업무 인수인계를 준비하였고, 2023. 11. 30.부터 병가와 남은 연가를 사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사직서 상 사직일인 2023. 12. 31.자로 사직 처리되었는바 사직서의 작성, 제출, 수리 과정에서 사직 강요가 있었다거나 비진의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사용자는 2023. 11. 29. 근로자가 사직 사유를 ‘공황장애’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여 근로자가 공황장애를 겪고 있음을 처음 알게 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2023. 11. 27.에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위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일방적 해약 고지라고 볼 것이고 이 경우 사직 의사의 철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팀장에게만 철회의 의사를 밝혔고 사직서가 이미 수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철회를 포기하였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철회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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