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응센터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2024부해10]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들 3개 중 일부인 1개만 인정되어 징계양정의 기초적 사실관계에 중대한 변경이 있어서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판정사항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들 3개 중 일부인 1개만 인정되어 징계양정의 기초적 사실관계에 중대한 변경이 있어서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들(① 법률자문 관련 예산 집행 절차 미준수, ② 비위 관련 감사윤리팀 시정요구 무마시도, ③ 직장 내 괴롭힘) 중, 징계사유 ①은 업무인수인계가 적절하게 되지 않아서 자문료가 청구된 일자 이전으로 소급하여 의견서를 받은 것으로 하는 등 법률자문 관련 정산절차에 혼선을 일으켰음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징계사유 ②는 감사결과가 정리된 상황에서 감사결과 조치 요구 사항에 대한 입장을 관련부서를 통하여 전달한 것이 감사결과를 무마하고 감사를 번복하고자 하는 시도 등에 이르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징계사유 ③은 결재의견에 절차상 업무처리 지연에 따른 결재권자의 의견을 피력한 것은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징계사유 중 2가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가중을 할 수 있는 기초적 사실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있으므로 이 부분 징계양정은 징계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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