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이 2개 사업장에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나 실질을 기준으로 2개 사업장이 같은 경영 체계하에서 독립성 없이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2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며 근로자를 해고할 때 서면통보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1) 사업장별로 별개의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장소적으로 분리된 점은 인정되나, 사업자등록증에 사용자가 같아 경영 주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점, 형식적으로 사업장 2가 존재하나 실질적으로 채용공고, 사업장 2에서 근무한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 노동청 진정에 대한 합의금 지급 등이 모두 사업장 1의 명의로 지급된 점, 사업장 2에 근무한 직원도 본인이 사업장 1 소속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 2가 독립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장 1과 사업장 2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판단된다.
2) 사업장 1과 사업장 2에 근무한 상시근로자 수는 7.03명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사업장이라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사업체를 공동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용자 남편의 승낙을 받은 소속 직원이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판정사항
동일인이 2개 사업장에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나 실질을 기준으로 2개 사업장이 같은 경영 체계하에서 독립성 없이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2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며 근로자를 해고할 때 서면통보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1) 사업장별로 별개의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장소적으로 분리된 점은 인정되나, 사업자등록증에 사용자가 같아 경영 주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점, 형식적으로 사업장 2가 존재하나 실질적으로 채용공고, 사업장 2에서 근무한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 노동청 진정에 대한 합의금 지급 등이 모두 사업장 1의 명의로 지급된 점, 사업장 2에 근무한 직원도 본인이 사업장 1 소속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 2가 독립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장 1과 사업장 2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판단된다.
2) 사업장 1과 사업장 2에 근무한 상시근로자 수는 7.03명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사업장이라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사업체를 공동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용자 남편의 승낙을 받은 소속 직원이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