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내심 퇴사할 의사는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사용자 등에게 다시 출근할 의사를 밝힌 것은 양 당사자 모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출근한 근로자에게 나가라고 강요하거나 사용자의 지시로 직원 구인공고를 인터넷에 게시한 사항 등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사직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는 법원 판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당초 사직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용자 등에게 계속 출근할 의사를 밝힌 점 등을 보면 양 당사자 모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반면, 이 사건 회사 대표의 여동생과 이 사건 회사의 과장이 근로자에게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강요한 점, 이 사건 회사 대표의 남동생이 근로자에게 전화로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말한 점, 사용자가 다른 직원을 모집하는 채용공고를 인터넷에 게시한 사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을 요청한 이유도 단지 업무 인수인계 때문이라는 점 등을 보면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또한, 해고에 이를만한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판정사항
근로자가 내심 퇴사할 의사는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사용자 등에게 다시 출근할 의사를 밝힌 것은 양 당사자 모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출근한 근로자에게 나가라고 강요하거나 사용자의 지시로 직원 구인공고를 인터넷에 게시한 사항 등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사직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는 법원 판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당초 사직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용자 등에게 계속 출근할 의사를 밝힌 점 등을 보면 양 당사자 모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반면, 이 사건 회사 대표의 여동생과 이 사건 회사의 과장이 근로자에게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강요한 점, 이 사건 회사 대표의 남동생이 근로자에게 전화로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말한 점, 사용자가 다른 직원을 모집하는 채용공고를 인터넷에 게시한 사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을 요청한 이유도 단지 업무 인수인계 때문이라는 점 등을 보면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또한, 해고에 이를만한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