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응센터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2023부해99]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나 징계절차에 있어서 카카오톡으로 해고 통지를 한 것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사항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나 징계절차에 있어서 카카오톡으로 해고 통지를 한 것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해고 사유에 대하여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직장상사에게 막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근로자도 막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같은 팀에서 근무하는 사원들의 진술서를 보면 근로자의 동료 직원들에 대한 언행은 직장내 괴롭힘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해고 양정에 대하여 직장상사에 대한 모욕과 사원들에 대한 언어폭력 등으로 회사의 위계질서와 조직질서가 와해 되는 상황까지 직면하게 되어 해고 조치를 하였고 근로자가 징계행위들을 반성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어서 이를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에 대하여 카카오톡으로 해고일자가 불명확한 해고 통지를 한 것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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