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응센터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2025부해22] 직위해제기간 만료에 따라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은 없으나 직위해제기간 동안 입은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함으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정한 사례 ●

판정사항

직위해제기간 만료에 따라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은 없으나 직위해제기간 동안 입은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함으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직위해제 기간이 이미 만료되고 새로운 인사발령으로 직위해제 전 보직으로의 원직복직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직위해제 처분으로 임금 손실, 표창제한 등의 생활상 불이익은 남아 있으므로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신청이익이 인정된다. 

나.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
직위해제 사유 존재 자체의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나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직위해제 처분으로 근로자가 입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상당하므로 부당한 직위해제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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