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응센터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2023부해69] 횡령, 업무미숙 등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사항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중고물품 판매대금, 전도금 등을 근로자가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이를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업체가 착오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에 대해 근로자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한 것으로 보인다. 제출된 증거만으로 근로자가 도급업체 인력 관리업무를 담당했다거나 재고 파악 업무와 유니폼 제작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고 객실 관리프로그램을 미숙하게 운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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