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응센터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2023부해65] 취업규칙이 징계 대상자에게 반드시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판정사항

취업규칙이 징계 대상자에게 반드시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개인사업주인 피신청인이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4개의 호텔을 묶어 “ㅇㅇ호텔그룹”이라 지칭하며 4개 호텔의 인사, 회계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4개 호텔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내용이 모두 동일하며 특정 호텔에서 다른 호텔로 근로자를 전보 조치한 사정이 확인되는 바 4개의 호텔 중 일부 호텔의 명의상 대표자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무단 퇴근, 무단 결근은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나, 취업규칙이 징계 대상자에게 반드시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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