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응센터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2023부해44]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구체적인 지시 사항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사항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구체적인 지시 사항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시내버스 운전원인 근로자가 운행을 종료한 뒤 차량을 충전기에 연결하고 휴식을 취하던 중 관리 담당 직원으로부터 배터리 충전이 중단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충전상황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두 번째 연락을 받았을 때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충전이 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자 담당 직원이 충전기를 모니터하는 회사에 확인해 보겠다고 이야기하고 통화를 종료한 점, 이후 담당 직원이 충전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고도 근로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다시 통보하거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 양정의 적정성이나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


대표자명 :: 공인노무사 강종현 

상담전화 :: 010-9359-1318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20시 ]


브랜드명 :: 부당해고 대응센터

사업자명 :: 더스마트 노동법률

사업자등록번호 : 214-15-09512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2길 5, 4층 407호(방배동, 성지빌딩) 

Copyright ⓒ "더스마트 노동법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