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응센터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2023부해35]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자를 해고한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자를 해고한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더라도 가동일수 25일 중 5인 미만 근무한 일수가 10일로 가동일수의 2분의 1 미만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해고사유의 정당성
사용자가 해고통보서에 기재한 해고 사유들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곤란하거나 그 비위행위가 존재한다고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사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해도 객관적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사유들이 사회통념상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단, 이메일로 해고통보를 한 것은 해고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의 신뢰 관계 회복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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