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항
근로자의 구체적인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징계해고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고, 인정이 되는 일부 사유만으로 해고에 이르게 한 것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인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계약해지 통보서에 운송수입금 유용, 택시의 개인용도 사용,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인터뷰 등을 통한 명예훼손을 구체적 근로계약 해지사유로 하고 있으므로, 이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징계해고인지 통상해고인지 여부
사용자의 취업규칙은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조항에서 근로자의 귀책사유 뿐 아니라 일신상의 사유를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통상해고 사유와 징계해고 사유를 구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사용자는 원고의 운송수입금 유용, 택시의 개인 용도 사용,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인터뷰를 통한 명예훼손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구체적인 사유로 적시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는 징계해고로 보아야 한다.
다. 근로계약 해지(징계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운송수입금 유용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사용자의 지속적인 당일 입금 공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한 달 동안 운송수입금 111,340원을 지연 입금하였고, 이로 인하여 과태료 50만 원을 처분받은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② 징계사유 중 택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휴무일이 아닌 날에 지인을 택시에 무상 탑승시킨 행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③ 징계사유 중 유언비어 유포 및 언론사를 통한 명예훼손 부분은 그 인터뷰 내용 등에 비추어 통상 근로자로서 할 수 있는 의견표명의 수준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지연 입금한 것은 한달 동안 111,340원으로 그 금액이 크지 않고 다른 근로자들 역시 지연 입금하는 경우는 발생하지만 회사의 연락에 대하여 성실 답변하였다는 차이점이 있어 다른 근로자들에게 징계를 하거나 해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는데 계약 갱신 전에 운송수입금 지연 입금 상황이 있었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며, 사용자가 부득이한 경우 매일입금이 아닌 주3회 입금도 가능하다고 허용하고 있고, 근로자의 지연입금이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갱신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갱신 전 운송수입금 지연 입금을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징계양정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판정사항
근로자의 구체적인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징계해고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고, 인정이 되는 일부 사유만으로 해고에 이르게 한 것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인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계약해지 통보서에 운송수입금 유용, 택시의 개인용도 사용,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인터뷰 등을 통한 명예훼손을 구체적 근로계약 해지사유로 하고 있으므로, 이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징계해고인지 통상해고인지 여부
사용자의 취업규칙은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조항에서 근로자의 귀책사유 뿐 아니라 일신상의 사유를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통상해고 사유와 징계해고 사유를 구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사용자는 원고의 운송수입금 유용, 택시의 개인 용도 사용,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인터뷰를 통한 명예훼손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구체적인 사유로 적시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는 징계해고로 보아야 한다.
다. 근로계약 해지(징계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운송수입금 유용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사용자의 지속적인 당일 입금 공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한 달 동안 운송수입금 111,340원을 지연 입금하였고, 이로 인하여 과태료 50만 원을 처분받은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② 징계사유 중 택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휴무일이 아닌 날에 지인을 택시에 무상 탑승시킨 행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③ 징계사유 중 유언비어 유포 및 언론사를 통한 명예훼손 부분은 그 인터뷰 내용 등에 비추어 통상 근로자로서 할 수 있는 의견표명의 수준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지연 입금한 것은 한달 동안 111,340원으로 그 금액이 크지 않고 다른 근로자들 역시 지연 입금하는 경우는 발생하지만 회사의 연락에 대하여 성실 답변하였다는 차이점이 있어 다른 근로자들에게 징계를 하거나 해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는데 계약 갱신 전에 운송수입금 지연 입금 상황이 있었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며, 사용자가 부득이한 경우 매일입금이 아닌 주3회 입금도 가능하다고 허용하고 있고, 근로자의 지연입금이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갱신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갱신 전 운송수입금 지연 입금을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징계양정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