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응센터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2023부해23]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신청이익이 있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사항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신청이익이 있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신청이익이 있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고 며칠 후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한 점, 금전보상명령신청 후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행해진 점,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진정한 의사로 복직을 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여전히 신청이익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코로나19 백신 유통 계약 해지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성에 의한 것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4조가 규정한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해고 대상자 선정 등)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구하고 있고 근로자가 주로 수행한 업무와 관련된 코로나19 백신 유통 계약이 종료된 점 등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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