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해고 사유가 인정되나 해당 사유만으로는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양정이 과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
해고 사유 관련하여 사용자는 5가지 해고 사유를 주장하나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회원이 낙마한 사고만이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된다. 판례 법리에 따라 사용자가 해고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함에도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나머지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해고 양정의 적정성
해고 양정과 관련하여 회원 낙마 사고만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되는 것과 낙마 사고로 징계를 한 전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사유만으로 근로자에게 고용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대신 금전보상을 구하고 있고 당사자 사이에 신뢰 관계가 훼손된 것으로 보이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다.
판정사항
일부 해고 사유가 인정되나 해당 사유만으로는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양정이 과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
해고 사유 관련하여 사용자는 5가지 해고 사유를 주장하나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회원이 낙마한 사고만이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된다. 판례 법리에 따라 사용자가 해고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함에도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나머지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해고 양정의 적정성
해고 양정과 관련하여 회원 낙마 사고만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되는 것과 낙마 사고로 징계를 한 전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사유만으로 근로자에게 고용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대신 금전보상을 구하고 있고 당사자 사이에 신뢰 관계가 훼손된 것으로 보이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