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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2022부해166] 취업규칙이 정한 인사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와 징계 사유와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자가 인사위원으로 징계 의결에 관여한 것은 징계 절차의 중대한 하자이며, 이에 근거한 징계 처분은 징계 사유 존부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사항

취업규칙이 정한 인사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와 징계 사유와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자가 인사위원으로 징계 의결에 관여한 것은 징계 절차의 중대한 하자이며, 이에 근거한 징계 처분은 징계 사유 존부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취업규칙이 “대표이사와 부서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사원 중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자”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위임한 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대표이사가 인사위원을 임명하고 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총지배인에게 위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초 인사위원회 구성 시 인사위원으로 임명되지도 않았고 “부서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사원”에도 해당하지 않는 직원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한 것은 인사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라 할 것이다. 또한 취업규칙이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인사위원은 징계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가장 주된 징계 사유의 하나로 주장하는 사안의 피해자가 인사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참석하여 징계 의결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징계심의 절차에 중대한 하자라 할 것이며 그 인사위원회 의결에 기하여 이루어진 해고는 징계 사유의 존부에 관계없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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