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2022부해161]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는 정규직 전환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근로계약의 체결 경위, 정규직 전환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등 여러 사정을 보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의 체결 경위, 정규직 전환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등 여러 사정을 보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다.
1)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평가점수에 따른 재계약 및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준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점 2) 사용자는 신규직원 대부분 기간제로 채용하고 수립한 정규직 전환기준에 근거하여 평가에 따라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기간제 대부분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점 3) 채용공고에 ‘1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 평가’라고 기재되어 있고, 회사의 인사 책임자가 근로자에게 ‘평가에 따라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안내한 점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다른 직원에 비해 현저히 많은 검사오류를 반복적으로 발생시켰다고 주장하나, 다른 직원도 검사오류를 발생시킨 사실은 사용자도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다른 직원에 비해 더 중대하거나 많은 검사오류를 발생시켰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2) 평가점수 부여는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요식행위에 불과한 점 3)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검사데이터 삭제 등의 검사오류 은폐는 다른 근로자도 관여되어 있고 이들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자도 존재하는 점, 그리고 이는 정규직 전환 거절 통보 당시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사정인 점
판정사항
근로계약의 체결 경위, 정규직 전환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등 여러 사정을 보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다.
1)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평가점수에 따른 재계약 및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준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점 2) 사용자는 신규직원 대부분 기간제로 채용하고 수립한 정규직 전환기준에 근거하여 평가에 따라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기간제 대부분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점 3) 채용공고에 ‘1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 평가’라고 기재되어 있고, 회사의 인사 책임자가 근로자에게 ‘평가에 따라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안내한 점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다른 직원에 비해 현저히 많은 검사오류를 반복적으로 발생시켰다고 주장하나, 다른 직원도 검사오류를 발생시킨 사실은 사용자도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다른 직원에 비해 더 중대하거나 많은 검사오류를 발생시켰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2) 평가점수 부여는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요식행위에 불과한 점 3)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검사데이터 삭제 등의 검사오류 은폐는 다른 근로자도 관여되어 있고 이들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자도 존재하는 점, 그리고 이는 정규직 전환 거절 통보 당시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사정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