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응센터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2022부해147] 사용자가 2개 사업장을 일괄하여 관리하고, 사업장 회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2개 사업장은 실제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사항

2개 사업장이 동일 소재지에 있고 업무가 분리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사용자가 다른 사업장 근로자 채용을 하는 등 2개 사업장을 일괄하여 관리하고, 사업장 회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2개 사업장은 실제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하나의 사업장 해당 여부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되어 있으나 2개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고, 2개 사업장 업무수행이 분리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다른 사업장 근로자 채용을 결정하는 등 2개 사업장을 일괄 관리하고 있고, 인건비 등 회계가 사업장별로 구분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2개 사업장은 동일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나.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근로자수에 대한 근로자의 구체적 진술과 그러한 내용을 배척할 만한 사용자 주장(입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수는 5인 이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규정이 적용된다. 

다. 해고사실의 존부 

근로자 제출 녹취록과, 사직이나 합의해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는 판례와 그러한 사용자 입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라. 부당해고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구두상으로 통보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마.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의 신뢰 관계 회복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다.



대표자명 :: 공인노무사 강종현 

상담전화 :: 010-9359-1318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20시 ]


브랜드명 :: 부당해고 대응센터

사업자명 :: 더스마트 노동법률

사업자등록번호 : 214-15-09512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2길 5, 4층 407호(방배동, 성지빌딩) 

Copyright ⓒ "더스마트 노동법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