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응센터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2022부해152]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일부 필요성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고 협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사항

인사발령이 징계는 아니어서 징계 절차를 준수할 필요는 없지만,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일부 필요성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고 협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인지(징계라면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인사규정 등에 인사발령(전보)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가 아니라면) 인사발령의 정당성 

감염관리팀 신설로 행정직의 전보가 필요한 것은 아닌 점, 타 재활병원에서는 공공재활의료팀장을 의사직이 맡는다는 사정을 객관적 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은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바 징계 대신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 그 정당성을 엄격히 인정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일부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반면 인사발령으로 근로자의 팀장 직위가 해제되고 팀원으로 직위가 2단계 내려갔으며 한 번도 수행한 적 없는 총무팀으로 전보되어 스트레스와 업무 몰입도가 저하되는 등 감내하기 어려운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인사발령을 할 때 면담을 거쳤지만 단순히 인사발령 사실의 통보에 그쳐 협의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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