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들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1에 대한 견책처분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와 양정에 대하여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이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나. 근로자1에 대한 전직처분은 선행 견책처분에 근거하여 인사조치를 시행하면서 근무평정규정에 따라 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근무평정 내용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1은 근무평정 실시여부 조차도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전직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부당하다.
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2에 대한 징계사유 중 가장 중대한 ‘직장내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일부 경미한 2가지 내용(종사자 호봉확정 오류, 카드포인트 세입처리 소홀)만을 징계사유로 볼 수 있는 점,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있다고 보여지는 점,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장 가혹한 해고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판정사항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들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1에 대한 견책처분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와 양정에 대하여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이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나. 근로자1에 대한 전직처분은 선행 견책처분에 근거하여 인사조치를 시행하면서 근무평정규정에 따라 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근무평정 내용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1은 근무평정 실시여부 조차도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전직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부당하다.
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2에 대한 징계사유 중 가장 중대한 ‘직장내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일부 경미한 2가지 내용(종사자 호봉확정 오류, 카드포인트 세입처리 소홀)만을 징계사유로 볼 수 있는 점,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있다고 보여지는 점,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장 가혹한 해고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