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야간(교대)근무명령을 거부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야간근무 전 특수검진을 받지 않고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고 무단결근도 하였으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무단결근 일수가 휴무일을 제외하면 인사규정상의 징계사유인 연 7일에 부족하고 근로자의 병가신청 경위를 살펴보면 징계감경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어 해고의 징계양정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해고 사유에 대하여
사용자가 24시간 운영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시설직 근로자에게 야간(교대)근무를 명령하는 것은 정당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야간근무 전 특수검진을 받고 안전보건교육도 이수해야 하나 이를 받지 않고 부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결근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해고 양정에 대하여
근로자가 입사 이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징계사유 중 무단결근 7일 중 2일은 휴무일로 인사규정상의 징계사유인 연 7일에 2일이 부족한 점, 근로자의 병가 신청 경위를 살펴보면 복무규정상 필요한 진단서를 총무과에 제출하여 어느 정도 병가신청 절차를 준수했다고 볼 수 있는 점, 근로자가 향후 정당한 야간(교대)근무 명령에 따르겠다고 밝힌 점들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징계처분 중 가장 중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을 남용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야간(교대)근무명령을 거부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야간근무 전 특수검진을 받지 않고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고 무단결근도 하였으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무단결근 일수가 휴무일을 제외하면 인사규정상의 징계사유인 연 7일에 부족하고 근로자의 병가신청 경위를 살펴보면 징계감경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어 해고의 징계양정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해고 사유에 대하여
사용자가 24시간 운영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시설직 근로자에게 야간(교대)근무를 명령하는 것은 정당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야간근무 전 특수검진을 받고 안전보건교육도 이수해야 하나 이를 받지 않고 부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결근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해고 양정에 대하여
근로자가 입사 이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징계사유 중 무단결근 7일 중 2일은 휴무일로 인사규정상의 징계사유인 연 7일에 2일이 부족한 점, 근로자의 병가 신청 경위를 살펴보면 복무규정상 필요한 진단서를 총무과에 제출하여 어느 정도 병가신청 절차를 준수했다고 볼 수 있는 점, 근로자가 향후 정당한 야간(교대)근무 명령에 따르겠다고 밝힌 점들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징계처분 중 가장 중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을 남용한 처분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