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2차 가해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징계절차는 적법하지만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기 때문에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작성한 문답서, 징계위원회 회의록, 심문회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욕설, 뒷담화를 한 것이 확인되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것과 탄원서 징구 과정에서 2차 가해를 했다는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대표이사나 인사 담당 부사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근거 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외에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밀유지의무 위반이나 2차 가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다수의 직원이 퇴사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증명할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3년간의 징계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직장 내 괴롭힘만으로 정직 2주 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판정사항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2차 가해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징계절차는 적법하지만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기 때문에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작성한 문답서, 징계위원회 회의록, 심문회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욕설, 뒷담화를 한 것이 확인되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것과 탄원서 징구 과정에서 2차 가해를 했다는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대표이사나 인사 담당 부사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근거 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외에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밀유지의무 위반이나 2차 가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다수의 직원이 퇴사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증명할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3년간의 징계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직장 내 괴롭힘만으로 정직 2주 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