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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2022부해93] 징계처분을 취소할 구제이익이 있고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등 하자가 있어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사항

징계처분을 취소할 구제이익이 있고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등 하자가 있어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정년퇴직 등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있는 점,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구제이익이 없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인사규정 상 징계 인사위원회와 관장 채용 인사위원회가 동일하여 관장 채용 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처분의 정당성 

신고인들이 근로자의 19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는데 사용자는 단순히 신고인 2명에 대해서만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근로자의 어떠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을 특정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판정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심문회의 당일까지 이를 제공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징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나 어떠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은 몰랐던 점, 우리 위원회가 사용자에게 조사위원회 회의록, 조사보고서 등 징계사유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 또한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과정에서 근로자의 방어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고 징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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