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응센터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2022부해70]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입사하여 전산업무만을 담당해 온 근로자를 방재실로 인사발령하여 시설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한 것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사항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입사하여 전산업무만을 담당해 온 근로자를 방재실로 인사발령하여 시설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한 것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며, 근로조건의 변동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근로자가 전산 업무 관련 경력자로 입사하였고, 입사한 이후로 타 부서로 전보된 적이 없이 전산실에서만 4년 4개월간 근무하다가 인사발령으로 근로자는 처음으로 방재실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근로자가 방재실에서 업무한 내용을 살펴보면 8급 직원이 담당했던 업무를 7급으로 승진한 근로자에게 수행하도록 하였고, 5년이상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도 있는 점, 전산업무 담당자를 방재실로 인사발령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나 업무상 효율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근로자가 한번도 접해보지 않은 방재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며, 사무직렬인 근로자를 기술직 구성원들이 근무하는 부서에 인사발령을 한 것은 기술직렬로의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음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는 점을 보면 인사발령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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