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응센터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2022부해9]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고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퇴거시킴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정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판정사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고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퇴거시킴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정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에게 계속근로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는 데 반해,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고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퇴거 시키는 등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인정되고, ③ 이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회사 직원들이 근로자의 숙소를 찾아가 즉시 퇴거를 요구하고 무단침입하여 짐을 숙소 밖으로 빼낸 사실, ④ 이상 일련의 과정이 이 사건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수행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사용자에게 보고한 이후에 단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사유와 절차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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