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응센터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2022부해36] 사용자가 택시근로자의 운송수입금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고정급에서 이를 삭감함으로써 금전적 불이익을 가하는 등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정액사납금제를 유지한 경우, 실 영업시간이 전액관리제를 시행을 전제한 임금협정서의 성실근로 의무 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정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사항

사용자가 택시근로자의 운송수입금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고정급에서 이를 삭감함으로써 금전적 불이익을 가하는 등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정액사납금제를 유지한 경우, 실 영업시간이 전액관리제를 시행을 전제한 임금협정서의 성실근로 의무 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정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사용자의 차량 반납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지정된 시각보다 늦게 차량을 반납하고 승무정지 기간 동안 차량 열쇠를 반납하지 아니한 사실은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의 징계혐의 사실에 대하여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가장 주된 징계 사유인 성실근로 의무 위반을 포함한 대부분의 징계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차량 열쇠를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징계 사유로 삼은 행위들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분회장으로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준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를 제외하고 가장 중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다. 상세 절차의 적법성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과 상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협의하지 아니하였고 징계 대상자와 근로자측 상벌위원이 모두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측 위원 1인이 토론이나 심의 과정 없이 단독으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등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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