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응센터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2022부해40]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나, 이를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사항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나, 이를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였으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어느 하나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1) 호텔영업을 시작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근로자를 해고한 점, 호텔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미 여러 명의 근로자가 사직하여 최소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점, 근로자를 해고한 이후 2명의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점을 보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대상자로 선정된 이유를 설명한 사실이 없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해고 회피 노력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며, 해고에 관해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사실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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