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갱신(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는 근로자에 대해 관련 규정에서 정한 근무평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관리부서의 검토내용만으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 갱신(무기계약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평가지침에 근무평정을 거쳐 재계약 등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재계약 등에 관한 근거가 존재하는 점, 근로계약 만료 전 근무평정을 실시하여 한차례 갱신한 점,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병원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점, 그간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근무평정을 거쳐 재계약이나 무기계약 전환을 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무기계약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근무평정을 통해 재계약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하라는 규정 등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근거 없이 관련 규정이나 기존의 재계약 등 운영 실정과 다른 기준을 근거로 근무평정 절차를 배제한 채 관리부서의 검토의견만을 가지고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
판정사항
근로계약 갱신(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는 근로자에 대해 관련 규정에서 정한 근무평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관리부서의 검토내용만으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 갱신(무기계약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평가지침에 근무평정을 거쳐 재계약 등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재계약 등에 관한 근거가 존재하는 점, 근로계약 만료 전 근무평정을 실시하여 한차례 갱신한 점,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병원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점, 그간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근무평정을 거쳐 재계약이나 무기계약 전환을 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무기계약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근무평정을 통해 재계약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하라는 규정 등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근거 없이 관련 규정이나 기존의 재계약 등 운영 실정과 다른 기준을 근거로 근무평정 절차를 배제한 채 관리부서의 검토의견만을 가지고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