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2022부해27]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무종료일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의 서명을 요구하고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정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무종료일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의 서명을 요구하고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정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자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근무종료일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의 서명을 요구한 사실, ③ 근로자들이 위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 ④ 사용자가 일부 근로자들을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시킨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사유와 절차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판정사항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무종료일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의 서명을 요구하고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정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자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근무종료일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의 서명을 요구한 사실, ③ 근로자들이 위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 ④ 사용자가 일부 근로자들을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시킨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사유와 절차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