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인지한 사용자가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사과하도록 하고 어떠한 조사나 징계 절차도 진행하지 않다가 2년 7개월이 지난 시점에 해당 사유를 들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2018년 피해자의 고충상담 내용, 성희롱 피해자가 동료 및 어머니와 당시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가해자 문답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가 2018년 6월 계약직 인턴으로 입사한 하급자를 2018년 9월경까지 수차례 성희롱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 사건 근로자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 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비위행위의 존재를 인지하고도 장기간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하고 약 3년이 경과한 뒤에 정확한 사실 조사 없이 피해자 진술을 전부 사실로 인정하여 근로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해임 처분을 한 것은 과도한 징계로 부당하다.
판정사항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인지한 사용자가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사과하도록 하고 어떠한 조사나 징계 절차도 진행하지 않다가 2년 7개월이 지난 시점에 해당 사유를 들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2018년 피해자의 고충상담 내용, 성희롱 피해자가 동료 및 어머니와 당시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가해자 문답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가 2018년 6월 계약직 인턴으로 입사한 하급자를 2018년 9월경까지 수차례 성희롱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 사건 근로자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 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비위행위의 존재를 인지하고도 장기간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하고 약 3년이 경과한 뒤에 정확한 사실 조사 없이 피해자 진술을 전부 사실로 인정하여 근로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해임 처분을 한 것은 과도한 징계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