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응센터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2021부해141]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하고 이를 적용하여 왔다면 그 합의한 내용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에 관한 기재 내용에 근거하여 징계할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

판정사항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하고 이를 적용하여 왔다면 그 합의한 내용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에 관한 기재 내용에 근거하여 징계할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 

1)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내용의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근로자가 그 합의에 따라 출퇴근하여 온 이상 근로제공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근거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무단 휴게시간 사용’, ‘퇴근 시간 미준수, ’근로계약서 임의 수정‘은 정당한 징계사유라 할 수 없다. 

2) ’노동청 신고 언급‘, ’사용자와의 대화 녹음 등의 행위‘는 사용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행해진 것으로 사용자도 근로자를 고소하겠다고 말하고 근로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3)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학교 수업을 청취한 행위는 근로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행정실장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인터넷 방문기록을 열람 및 출력한 행위는 업무수행 목적을 벗어난 행위로써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 

학교수업 청취는 1회에 불과하고 그 시간도 1시간을 넘지 않으며 당시 태풍으로 대부분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경미한 징계사유이고, 행정실장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인터넷 방문기록을 열람 및 출력한 행위는 그 자체로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비위행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데 반해, 정직 3개월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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