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 근로관계 종료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2021년 7월 말 구두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하나 소속 근로자들의 진술 외에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8월 말까지 사직서를 받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사직서를 받고자 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무할 것을 전제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사직의 동기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방진망 업무를 기피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방진망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무효이다.
판정사항
해고 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 근로관계 종료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2021년 7월 말 구두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하나 소속 근로자들의 진술 외에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8월 말까지 사직서를 받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사직서를 받고자 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무할 것을 전제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사직의 동기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방진망 업무를 기피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방진망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