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법 적용 사업장으로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법 적용 대상 사업장 여부(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사업장의 근태관리를 위한 출근부가 없어 출근일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근로자들이 제출한 상시근로자 산정표 기준에서 입출금 내역이 없는 근로자를 제외하고, 근로자들이 제출한 2024. 7. 29. ~ 8. 11.까지의 근무표상에 있고, 사용자도 딜러 교육 및 운영 컨설팅을 위해 약 10일간 계약직으로 근무했다고 인정하는 1명을 포함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법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가 근로자 1을 해고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 2는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서 해고로 보기 어려우나 근로자 3은 사용자가 사실상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해고가 존재하므로 근로자 1, 3은 해고가 존재한다. 그리고 근로자 1, 3을 해고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 1, 3이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원하고 있어 금전보상명령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판정사항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법 적용 사업장으로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법 적용 대상 사업장 여부(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사업장의 근태관리를 위한 출근부가 없어 출근일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근로자들이 제출한 상시근로자 산정표 기준에서 입출금 내역이 없는 근로자를 제외하고, 근로자들이 제출한 2024. 7. 29. ~ 8. 11.까지의 근무표상에 있고, 사용자도 딜러 교육 및 운영 컨설팅을 위해 약 10일간 계약직으로 근무했다고 인정하는 1명을 포함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법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가 근로자 1을 해고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 2는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서 해고로 보기 어려우나 근로자 3은 사용자가 사실상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해고가 존재하므로 근로자 1, 3은 해고가 존재한다. 그리고 근로자 1, 3을 해고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 1, 3이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원하고 있어 금전보상명령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