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고, 서면통지 절차도 준수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관계 및 근로관계 종료 통보의 법적 성격 근로계약서에 인턴기간은 4개월이고 업무상 능력을 평정하여 현저히 부족할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사용자가 관행적으로 이 기간을 한 달 세 달로 나누고 근로자의 ‘업무상 능력’을 고려하여 정규직원으로의 채용 여부를 결정해 왔으며, 근로자도 사용자로부터 인턴기간을 4개월로 하고 1개월 근로 후 3개월 연장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안내를 받고 숙소청소라는 상시적이고 반복적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한 것은 유보하였던 해약권을 행사하여 근로계약 해지 통보(시용기간 중 해고 또는 본채용 거부 통보)를 한 것으로 이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었다.
나. 시용기간 중 해고 또는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유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적격성 판단에 있어서 회사에는 취업규칙 등 객관적인 평가 기준·절차가 없고, 근로자의 시용근로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해지 통보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사용자가 해지 통보 시 서면통지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판정사항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고, 서면통지 절차도 준수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관계 및 근로관계 종료 통보의 법적 성격
근로계약서에 인턴기간은 4개월이고 업무상 능력을 평정하여 현저히 부족할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사용자가 관행적으로 이 기간을 한 달 세 달로 나누고 근로자의 ‘업무상 능력’을 고려하여 정규직원으로의 채용 여부를 결정해 왔으며, 근로자도 사용자로부터 인턴기간을 4개월로 하고 1개월 근로 후 3개월 연장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안내를 받고 숙소청소라는 상시적이고 반복적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한 것은 유보하였던 해약권을 행사하여 근로계약 해지 통보(시용기간 중 해고 또는 본채용 거부 통보)를 한 것으로 이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었다.
나. 시용기간 중 해고 또는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유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적격성 판단에 있어서 회사에는 취업규칙 등 객관적인 평가 기준·절차가 없고, 근로자의 시용근로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해지 통보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사용자가 해지 통보 시 서면통지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