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응센터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2024부해124]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회적·경제적 생활상 불이익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인사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사항

사용자의 인사발령 성격이 실질적으로 인사규정상 강임에 해당되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보이며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회적·경제적 생활상 불이익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인사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인사발령의 성격과 정당성
사용자의 인사발령은 현장에서 총괄관리자인 근로자를 현장대리인에서 사원으로 인사발령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인사규정상의 강임(하위 직급으로 임명함)에 해당되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인사규정상 강임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하다. 

나.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여부
설사 사용자 주장처럼 인사발령이 강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으며 인사발령으로 경력과 직급이 낮은 직원의 결재나 지시를 받아야 하고 책임자수당 감소의 임금 감소를 받아야 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는 점들을 고려하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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