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응센터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강원2024부해76]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고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수탁 계약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고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수탁 계약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한 이 사건 재단 산하 각 시설장은 인사·회계 등에 있어 이 사건 재단의 규정을 따르는 점, 각 시설 규정 변경 시 이 사건 재단의 승인이 필요한 점, 시설장의 임면 역시 이 사건 재단이 결정하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시설장 임명을 법인 내 인사이동으로 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재단 산하의 시설장으로 기간의 단절 없이 총 7년 11개월간 계속 근로한 자로, 기간제법에 따라 2018. 4. 1.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위·수탁계약의 종료를 사유로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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