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절차는 적법하나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더라도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 판단 시 가장 중한 ’해고‘로 징계처분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 일탈한 것으로써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위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및 수령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수긍할 수 있으나 그 외 해고사유는 사용자가 주장한 내용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입증할 명확한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직위를 이용한 사기, 대학원 등록금 납부를 위해 가불금을 수령한 점 등 이 사건 근로자의 주된 징계사유가 대부분 사실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징계사유로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및 수령 등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가장 중한 해고로 징계한 것은 징계양정의 재량권 행사의 합리적인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위원 중 단시간 근로자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한 점, 인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소명한 점,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를 서면 통지한 점 등을 볼 때 절차상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판정사항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더라도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 판단 시 가장 중한 ’해고‘로 징계처분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 일탈한 것으로써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위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및 수령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수긍할 수 있으나 그 외 해고사유는 사용자가 주장한 내용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입증할 명확한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직위를 이용한 사기, 대학원 등록금 납부를 위해 가불금을 수령한 점 등 이 사건 근로자의 주된 징계사유가 대부분 사실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징계사유로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및 수령 등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가장 중한 해고로 징계한 것은 징계양정의 재량권 행사의 합리적인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위원 중 단시간 근로자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한 점, 인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소명한 점,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를 서면 통지한 점 등을 볼 때 절차상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