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채용 면접위원 회피의무를 위반하여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무경험관계(예시: 동일부서)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시험위원 회피 의무를 규정한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의 “동일부서”를 팀 단위로 해석하여야 할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본부 단위로 해석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소속 부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였던 정규직 채용 면접 대상자에 대한 면접전형에서 회피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채용절차를 미준수한 경우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와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를 더 중하게 징계하도록 규정한 인사규정의 취지상, 단순히 채용절차의 어떤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는데 이와는 무관한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까지 중하게 징계하도록 마련된 조항으로 해석하기에는 징계양정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정도로 과도하다 할 것이므로, 인사규정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적용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징계절차보다 앞서 있었던 징계절차에 참여하였던 위원들 대부분이 이 사건 징계절차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며 나아가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상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판정사항
정규직 채용 면접위원 회피의무를 위반하여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무경험관계(예시: 동일부서)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시험위원 회피 의무를 규정한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의 “동일부서”를 팀 단위로 해석하여야 할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본부 단위로 해석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소속 부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였던 정규직 채용 면접 대상자에 대한 면접전형에서 회피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채용절차를 미준수한 경우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와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를 더 중하게 징계하도록 규정한 인사규정의 취지상, 단순히 채용절차의 어떤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는데 이와는 무관한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까지 중하게 징계하도록 마련된 조항으로 해석하기에는 징계양정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정도로 과도하다 할 것이므로, 인사규정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적용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징계절차보다 앞서 있었던 징계절차에 참여하였던 위원들 대부분이 이 사건 징계절차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며 나아가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상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