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지도자 연찬회에서 지회장의 명예손상발언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노인지도자 연찬회에서 행한 발언은 내용의 허위성 여부를 떠나 불특정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지회의 실정 등을 언급한 점과 이에 관한 형사고소 및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중앙회 사무규정 제12조제7호에서 정한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본 회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 외 사항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의 종류로 견책, 감봉, 정직, 강등 및 해임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발언이 지회의 현황과 실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공적인 동기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그 행위나 동기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재직기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④ 오랫동안 공직에서 근무하다가 퇴임 후 공개경쟁 절차로 채용되었고, 사무국장으로서 정년퇴직을 앞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다.
판정사항
노인지도자 연찬회에서 지회장의 명예손상발언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노인지도자 연찬회에서 행한 발언은 내용의 허위성 여부를 떠나 불특정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지회의 실정 등을 언급한 점과 이에 관한 형사고소 및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중앙회 사무규정 제12조제7호에서 정한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본 회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 외 사항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의 종류로 견책, 감봉, 정직, 강등 및 해임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발언이 지회의 현황과 실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공적인 동기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그 행위나 동기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재직기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④ 오랫동안 공직에서 근무하다가 퇴임 후 공개경쟁 절차로 채용되었고, 사무국장으로서 정년퇴직을 앞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