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기밀을 유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이를 사유로 한 정직 3개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부 외부인들과 대화 내용이 대천리조트에 관한 내용이였다는 ‘거짓 진술’ 그 자체는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사유로 찾을 수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외부인들과 대화 내용에서 회사의 대출 이자율 등 회사 기밀을 누설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행한 중징계의 징계사유 중 거짓 진술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② 직무상의 비밀 또는 회사의 기밀 누설 그 자체만으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는 타당하지 않으며, ③ 근로자가 회사 기밀을 누설한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나 피해 등을 감안하여 징계양정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사용자는 직무상의 비밀 또는 회사의 기밀 누설로 인해 회사가 어떠한 손해나 피해를 가져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이 없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징계권의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정사항
회사 기밀을 유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이를 사유로 한 정직 3개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부
외부인들과 대화 내용이 대천리조트에 관한 내용이였다는 ‘거짓 진술’ 그 자체는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사유로 찾을 수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외부인들과 대화 내용에서 회사의 대출 이자율 등 회사 기밀을 누설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행한 중징계의 징계사유 중 거짓 진술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② 직무상의 비밀 또는 회사의 기밀 누설 그 자체만으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는 타당하지 않으며, ③ 근로자가 회사 기밀을 누설한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나 피해 등을 감안하여 징계양정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사용자는 직무상의 비밀 또는 회사의 기밀 누설로 인해 회사가 어떠한 손해나 피해를 가져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이 없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징계권의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