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응센터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강원2023부해4] 기간제법에서 정한 예외 사업으로 볼 수 없고, 2년 이상 근로하여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기간만료로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사항

기간제법에서 정한 예외 사업으로 볼 수 없고, 2년 이상 근로하여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기간만료로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① 8년 5개월간 대학입시 컨설팅, 입시 상담 및 지원 등의 대입지원관 내지 진학전문관의 업무를 수행해왔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별도의 채용 과정없이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재계약을 한 점, ② 해당 대입지원관이나 진학전문지원관의 업무가 사실상 동일하고 상시적 계속사업에 해당되어 기간제법상의 적용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이미 2년 이상을 근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이 확인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단지 계약기간의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대표자명 :: 공인노무사 강종현 

상담전화 :: 010-9359-1318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20시 ]


브랜드명 :: 부당해고 대응센터

사업자명 :: 더스마트 노동법률

사업자등록번호 : 214-15-09512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2길 5, 4층 407호(방배동, 성지빌딩) 

Copyright ⓒ "더스마트 노동법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