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에서 정한 예외 사업으로 볼 수 없고, 2년 이상 근로하여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기간만료로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① 8년 5개월간 대학입시 컨설팅, 입시 상담 및 지원 등의 대입지원관 내지 진학전문관의 업무를 수행해왔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별도의 채용 과정없이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재계약을 한 점, ② 해당 대입지원관이나 진학전문지원관의 업무가 사실상 동일하고 상시적 계속사업에 해당되어 기간제법상의 적용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이미 2년 이상을 근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이 확인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단지 계약기간의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판정사항
기간제법에서 정한 예외 사업으로 볼 수 없고, 2년 이상 근로하여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기간만료로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① 8년 5개월간 대학입시 컨설팅, 입시 상담 및 지원 등의 대입지원관 내지 진학전문관의 업무를 수행해왔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별도의 채용 과정없이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재계약을 한 점, ② 해당 대입지원관이나 진학전문지원관의 업무가 사실상 동일하고 상시적 계속사업에 해당되어 기간제법상의 적용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이미 2년 이상을 근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이 확인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단지 계약기간의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