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설사 존재하더라도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서류를 무단으로 반출하였다고 볼 수 없고, CCTV 영상만으로는 근로자가 사무국장에게 욕설을 하였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기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설사 근로자가 위 서류를 오랜 기간 자신의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것이 무단 반출에 해당하거나 잘못된 행동이어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서류의 관리 책임이 있는 사용자가 평소 서류의 관리를 제대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보관하고 있던 서류는 그 기간이 꽤 지난 서류이고 사용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미 검수나 회계 처리를 모두 마쳐 위 서류가 분실되더라도 사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장기간 서류 보관 행위로 실제 사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근거로 정직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해친 것으로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사항
정직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설사 존재하더라도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서류를 무단으로 반출하였다고 볼 수 없고, CCTV 영상만으로는 근로자가 사무국장에게 욕설을 하였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기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설사 근로자가 위 서류를 오랜 기간 자신의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것이 무단 반출에 해당하거나 잘못된 행동이어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서류의 관리 책임이 있는 사용자가 평소 서류의 관리를 제대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보관하고 있던 서류는 그 기간이 꽤 지난 서류이고 사용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미 검수나 회계 처리를 모두 마쳐 위 서류가 분실되더라도 사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장기간 서류 보관 행위로 실제 사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근거로 정직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해친 것으로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