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응센터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충남2026부해392]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사항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갱년기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일부 문제가 되는 발언은 녹취록이 존재하므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 사유 및 사용자의 징계절차에서 징계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내부 규정 및 정부 지침, 매뉴얼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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