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응센터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충남2026부해476] 전보명령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환경의 어려움과 출근 실적이 있어 해고는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사항

전보명령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환경의 어려움과 출근 실적이 있어 해고는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전보발령 이후 아산 현장에 출근하지 않고 본사에 임의 출근한 행위는 사용자의 전보명령 불이행으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통근시간이 왕복 약 5시간 30분에서 6시간으로 근로제공이 어렵고, 숙소 제공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체된 점, 근로자가 전보지로 복귀 후 결근 없이 출근한 점, 전보명령의 부당성을 다투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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