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응센터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충남2026부해114]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사항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채용공고문과 내부 규정에 계약 연장 가능성과 평가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전체 14명의 기간제 근로자 중 대다수인 12명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에서 모두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의 전 항목에서 낮은 등급이 부여되어 갱신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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