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한 일부 징계사유는 비록 근로자가 내부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외 징계사유들은 내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전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자를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포함시켰고, 시설장 임면 시 요구되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판정사항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고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한 일부 징계사유는 비록 근로자가 내부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외 징계사유들은 내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전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자를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포함시켰고, 시설장 임면 시 요구되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