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응센터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충남2025부해974]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사항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과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가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 전후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의 주 업무는 안전업무이고 공무업무는 지원업무에 불과한 점, 근로자가 공무업무를 전혀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에 동의하거나 합의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공무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을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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